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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7 2018가단243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35,37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3. 2. 충주시 C에서 ‘D 산부인과’ 및 ‘E 산후 조리 원’ 을 2017. 4. 1.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별지 동업계약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제 4조 제 1, 2 항 참조 )에 따라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중 1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2019. 3. 31. 자 기간 만료 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22.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2019. 4. 15. 자로 종료함에 동의하고 병원을 매각하거나 폐업 후 정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도 2019. 1. 30. 내용 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동업종료 및 매각에 동의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D 산부인과 및 E 산후 조리 원은 2019. 4. 15. 경 영업을 종료하였고, 직원들도 동일 자로 모두 퇴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제 10호 증의 2 내지 4, 을 제 18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고, 잔여 재산을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이 1/2 임을 전제로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분배를 구하고 있고( 원고의 2019. 4. 24. 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참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도 원고에게 잔여 재산의 분배로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 즉 정산)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자체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 산금의 액수에 관한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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