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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D에서 선박 임가공 등을 영위하는 ‘E ’를 운영하다가, 2015. 10. 5. 경부터 피해자 F 과 위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2016. 1. 1. 경부터 는 위 업체를 ‘G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H과 함께 동일한 지분 비율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가. 동업계약서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지분비율을 위와 같이 하고, 지분 양도나 사업체 양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 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 작성을 위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금 관리 및 분배, 지분 등 양도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지분비율을 달리하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 경 위 ‘G’ 사무실에서 울산시 남구 I 소재 ‘J 세무법인’ K에게 전화 연락하여 ‘ 나와 F, H 간 지분비율을 50:30 :20 로 하고, 지분 양도 및 사업체 양도는 한쪽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의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 위 K로 하여금 동업 계약서 양식의 내용 란에 ‘ 갑( 피고인), 을 (F), 병 (H) 은 상기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50:30 :20 의 동등한 조건으로 이행한다’, ‘ 갑( 피고인), 을 (F), 병 (H) 은 상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50:30 :20으로 이익을 분배한다’, ‘ 갑( 피고인), 을 (F), 병 (H) 은 상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50:30 :20으로 같이 책임을 진다’, ‘ 지분 양도 및 사업체 양도는 갑, 을, 병 중 한쪽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F 및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들의 막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울산시 북구 사청 2길 7 소재 동 울산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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