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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구합52073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과 피해학생 S(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에 R고등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조치원인 2018. 4. 9. 19시경 1학년 원고들이 단체로 기숙사 T호에서 피해학생에게 자신들의 뒷담화를 한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학생은 위협감과 공포감을 느꼈으며,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됨 조치사항(가해학생) - 원고 A, O: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 원고 D, F, I, L: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4시간 -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피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8. 4. 27. 원고들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4. 13.까지 피해학생이 학교와 기숙사에서 원고들에게 언어폭력(욕설 및 명예훼손)과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5. 3. 원고들에게 자치위원회의 위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원래 피해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원고들의 험담을 하고 다녔고, 이에 원고들과 피해학생의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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