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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9구합50748
학교폭력 가해학생처분 무효확인등 청구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2. 17. 원고 A에 대하여 한 '학교에서의 봉사...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학교인 C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학교장이고, 원고 A은 2018년도에 이 사건 학교의 1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모(母)이다.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12. 7. 15:30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3시간),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8시간(3일),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각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2. 17.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원인(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학교에서의 봉사 3일(3시간) 및 특별교육이수 18시간(3일)의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ㆍ D에게 “E이 너희들 뒷담화를 했다.”라는 녹음을 받을 때 정확한 용도를 설명하지 않고, 단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만 한 후 녹취를 하였고, 이 녹취본을 6월 25일 분쟁조정ㆍ회의 때 공개 석상에서 켜 회의에 참석한 E에게 충격을 준 사실이 인정됨(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 한다). ㆍ 2018년 6월 1학년 1반 교실에서 E이 결석한 날 청소 시간에 물건을 내던지며 “E이 학폭위를 열어서 특목고에 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소리친 사실이 인정됨(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 한다). ㆍ 이러한 사실로 인해 “E은 학폭위를 여는 아이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데 일조하였으며 E은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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