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L(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 4. 20.경 피고가 운영하는 M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5. 10.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조치 원인 2018. 4. 20. 금요일 7교시가 끝난 후 청소시간에 N 외 6명(A, D, O, P, G, I)은 본교 3층 학생 화장실에서 L을 둘러싸고 이전에 N의 뒷담화를 했던 사건(L와 Q이 N에 대해 뒷담화를 하였고, 이 사실을 A이 N에게 알려줌)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거듭 요구하며 언어폭력을 행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조치 사항 원고들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ㆍ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학생, 학부모 각 2시간 특별교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주장 1)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투표 없이 선출되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에 하자가 있고, 부적법한 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