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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의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의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시 운행장소 1 2008. 12. 3. 21:05경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 대동안마을 앞 2 2009. 2. 2. 00:48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교차로(영광방면) 3 2009. 2. 12. 20:03경 남해고속도로 42km 순천방면 4 2009. 4. 5. 12:57경 호남고속도로 216km(천안-논산간) 하행선 5 2009. 4. 30. 02:11경 사천시 죽림동 구미마을 6 2009. 6. 15. 04:32경 경부고속도로 217km 부산방면(충북 영동군 추풍령) 7 2009. 6. 15. 04:37경 경부고속도로 205.3km 부산방면 8 2012. 1. 22. 19:05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교차로(보성방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순번 6번과 7번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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