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31.경 경부고속도로 393.3km 지점(부산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경 경부고속도로 317.6km 지점(서울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22.경 통영-대전고속도로 69.5km 지점(대전방면)을 경유하여 경부고속도 303.1km 지점(서울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4. 2010. 2. 15.경 경부선 390.4km 지점(서울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