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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7. 31.경 경부고속도로 393.3km 지점(부산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경 경부고속도로 317.6km 지점(서울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22.경 통영-대전고속도로 69.5km 지점(대전방면)을 경유하여 경부고속도 303.1km 지점(서울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4. 2010. 2. 15.경 경부선 390.4km 지점(서울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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