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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7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4. 09:56경부터 10:21경까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80.6km 부근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35.8km 부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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