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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0019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제일화학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E이 2014.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4.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서울 용산구 F, G에 있는 H건물 7층 68호와 7층 69호를 임대차보증금 각 87,908,000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써 월임대료,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다른 채무의 지급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임차인의 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그에 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15. 피고 B에 8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2. 8. 14. E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제일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학’이라 한다)는 2012.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3926호로 채무자 피고 B의 제3채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10. 24.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E에 송달되었다. 라.

E과 피고 B은 2014. 11. 28.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175,816,000원(= 87,908,000원 × 2)에서 미납임대료, 관리비,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157,475,300원이다.

마. E은 2014. 11. 28.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을 수령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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