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제일화학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E이 2014.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4. 4.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서울 용산구 F, G에 있는 H건물 7층 68호와 7층 69호를 임대차보증금 각 87,908,000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으로써 월임대료,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다른 채무의 지급에 충당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임차인의 본 계약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그에 관하여 질권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15. 피고 B에 8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이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2. 8. 14. E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제일화학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일화학’이라 한다)는 2012.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13926호로 채무자 피고 B의 제3채무자 E에 대한 이 사건 각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10. 24.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E에 송달되었다. 라.
E과 피고 B은 2014. 11. 28.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175,816,000원(= 87,908,000원 × 2)에서 미납임대료, 관리비, 위약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157,475,300원이다.
마. E은 2014. 11. 28.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을 수령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