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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70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10.자 2012차2557 지급명령에 기초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의 처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감사이다.

나. 피고는 2011. 9.경부터 2012. 3.경까지 B 운영의 C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26,002,0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2557호로 C의 이사인 B과 그 감사인 원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326,002,06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6.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8. 27.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본3997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 852 판결 등 참조). 원고 부부가 C의 주식 보유임원 현황, 재산처분 내역 등에 비추어 위 회사의 법인격을 형해화하였다

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는 B의 처이자 C의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C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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