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764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본점을 두고 구미시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시공 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7,214,070,133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2015. 10. 27.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E은 피고인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이 갱 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7. 1. 5. 13:56 경 구미시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46 세 )으로 하여금 건축 중인 아파트 107동 4호 세대 14 층 옥상 전면 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던

2.5t에 이르는 중량물인 갱 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에서 작업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지휘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 계획서에 정해진 작업인원은 4명이었음에도 근로자 2명만 작업에 투입한 채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작업하게 하였으며, 당시 사업장에서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갱 폼을 인양장비에 매달 기도 전에 콘 볼트 및 하부 고정 볼트를 미리 해체하는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