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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8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9:2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 방면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댔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여, 33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 2명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4. 8.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 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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