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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54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 D캠퍼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을 대행하려던 회사이고, 피고는 위 학교 교수로 2008. 12.경부터 위 대학교 군수지원시스템과 학과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위 대학교 총장이던 E의 위임 또는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2008. 6. 경 위 대학교의 초빙교수 G의 소개로 대구 동촌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위 대학교 E 총장과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문 등을 하게 되었다. 라.

F은 2008. 10. 8. 대구 달서구 H 소재 I 주점에서 피고와 G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F은 피고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든 봉투를 건넸다.

마. F은 2008. 10. 9. 경주 J호텔에서 피고와 위 E을 만나 이 사건 사업 전반에 대한 의논을 하였고, 그 즈음 E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F은 2009. 6. 30. 위 대학교 앞 오리고기집 K에서 G과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5만원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10. 8.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을 원활하게 해 줄 테니 돈 2,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돈 2,000만원을 주었고, 2009. 6. 3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인ㆍ허가를 받으려면 D시장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며 원고에게 돈 2,000만원을 요구하여 2,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4,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편취하였으므로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위 각 일자 경에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원고는 4,000만원을 주었다고 하나 피고는 2,00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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