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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56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금 이천만원

정. 2002. 5. 30.까지 빌린 돈 정리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 피고가 2003. 6. 19. 원고에게 “원고에게서 차용한 돈 이천만원을 2003. 6. 19. 이백만원 일부 갚고, 7월부터 월 삼십만원씩 갚아 주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빌려 주었다가 일부인 2,000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돈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피고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에게서 사업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렸다가 전부 갚았고, 사업이 번창하면 위 2,000만원을 빌려준 데 대한 보상조로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썼던 것일 뿐 원고에게서 실제로 2,000만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작성한 현금보관증과 각서에 ‘빌린 돈’, ‘차용한 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건부라고 볼 만한 문구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고, 각서가 강요나 기망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2000. 10. 31. 청구금액을 8,000만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2001. 12. 26.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변제한 점(다툼 없는 사실), 가압류등기 말소 후에 각서가 작성된 점 현금보관증 작성일자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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