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해양스포츠과학부 개설 중단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6년경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경부터 위 대학교 내에 골프산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1.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빙교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때부터 2008. 2.경까지 골프산업학과 교원의 업무 및 골프부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초빙교수 임용계약서 계약기간: 2007. 5. 1.부터 2008. 2. 29.까지 소속: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직급: 초빙교수 강의: 책임시간 주당 6시간(2007년도 2학기부터) 보수
가. 월 2,308,000원(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초과근무수당 포함)
나. 퇴직금: 근속기간 1년에 있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 기타
가. 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C대학교와 원고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계약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여된 모든 직이 면직됨과 아울러 모든 권리가 소멸되며, 면직통지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나.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 및 C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용계약의 완전 이행과 임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7. 18.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671 판결). 원고는 항소하여 ‘피고는 2008. 2.말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교수 및 골프부 감독 복직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복직절차이행 및 임금지급청구 등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2014. 4. 30. 2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대구고등법원 2013나20954 판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8. 20.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