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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5165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438,691원과 그중 30,438,68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2020.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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