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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1375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738,076원 및 그중 10,283,934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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