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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36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3. 11: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사하경찰서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을숙도대교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C 스카니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D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도록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덤프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조사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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