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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U125V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 16:0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에 있는 F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평동 쪽에서 장림동 홈 플러스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SM5 승용 차 우측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249,677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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