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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6고단408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C를 그 소유자 D으로부터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위 토지를 담보로도 은행대출이 어려울 것을 알고 E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27. 경 안산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E이 위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경 F으로부터 이천시 G, H 필지를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위 토지 담보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고, 잔 금 3억 6,000만 원은 위 토지에 2014. 10. 30. 경까지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여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화성시 I 건물 308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천에 빌라를 신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매입해 빌라를 신축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땅이 농지라서 농지 전용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4 개월 내로 착공하고 빠른 시일 내 분양을 해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3. 경 100만 원, 같은 달 7. 경 1,000만 원, 같은 달 14. 경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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