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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586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983,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C’ 업체의 사업자인 피고 A에게 물품을 납품하였다가 24,983,191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A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4,983,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적용법조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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