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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5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1. 6.부터 2015. 1. 15.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F에게 292,561,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2015. 7. 2.경까지 그 대금으로 9,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31. F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202,56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931호)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다. F은 2015. 8. 31. ‘E’ 영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건물주 G과 사이에 ‘E’ 영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라.

F의 G에 대한 ‘E’ 영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가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이 2015. 10. 26. F에게 송달되었으나, 이미 G이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5. 11.경 일부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F으로부터 ‘E’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면서 ‘E’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른 책임을, 피고 C은 F의 물품대금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책임을 각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F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202,5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의 책임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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