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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054
공갈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32세)은 대구 북구 D 지하 1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6. 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게임장에서, 후배인 F과 함께 손님으로 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F이 피해자의 게임장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형님 홀덤 주최하면 도박개장으로 구속이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그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 메시지와 함께 ‘그 양반 눈에 뛰면 박살난다고 좀 전해주세요’, '끝까지 갈 자신 있으마.

가 보자고 전해 주이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열 받아서 바로 수성서 형사 형님한테 전화했다.

녹음까지 다 해 놨다.

들려 주께"라고 말하고, 자신이 아는 경찰관에게 '도박개장하면 구속을 시킬 수 있냐'는 취지로 상의를 하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한번 갔다

오이소, 도박개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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