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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고단907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2013. 3. 19.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은 엔진 에밋션 저감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의 C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현재 H 주식회사)에서 엔진개발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부품, 재질, 차량의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표준인 I 제ㆍ개정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01년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다수의 I 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고 이후 2002. 1.경 C에 입사하여 2004.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엔진설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I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마치 C에서 새로운 엔진시험표준을 만든 것처럼 양식을 바꾸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8. 3.경 화성시 J 소재 C 사무실에서 K의 기본 양식을 작성한 후 C의 엔진시험팀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갖고 있던 I 자료를 K 양식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개의 K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K를 만든 후 2009년부터 중국의 완성차 업체인 L, M 등과 엔진설계 용역계약을 진행하게 되자 K가 주식회사 G의 I를 모방한 사실을 감추고 마치 K가 새로이 만든 기술표준인 것처럼 중국어로 번역하여 L 등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9.경 C의 직원인 N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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