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노293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원룸을 임차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고,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모욕의 피해자 G, 상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만성뇌경막하출혈,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모욕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