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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으로 고치고, 그 아래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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