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징역 8개월, 제2원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