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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1 2019노27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원심: 징역 8개월, 제2원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원심과 제2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특수협박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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