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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947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식당 바닥에 누워있다는 이유로 식당업주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공용휴대폰을 손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처와 자식들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1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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