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2 2014고단4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