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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5.08 2019노19
간음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항소심에 계속되지 않고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친과 장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유인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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