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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4.04 2013노5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5년, 공개고지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 3세의 어린 남매를 유인하여 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만 6세인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고 치아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으며,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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