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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11 2017고단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2:45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사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 9. 02: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주 의료원 쪽에서 단 관 택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3)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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