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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313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8년경 부산 부산진구 B 임야 2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내 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가 위 토지 근처 주소지로 주민등록 신고를 마친 1968. 10.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8. 10. 20.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부동산소유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으므로 그 곳에 집을 짓고 살아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매매 등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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