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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1 2020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37세)에게 ‘중고차 2대를 잡아놓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후 다시 팔아 10일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매할 중고차를 확보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019. 3. 2.경 3,000만 원, 같은 달 3.에 1,500만 원, 2019. 4. 1.경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일반형 일자리 참여조건 합의서, 명함,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차량 등록원부, 대출상환내역, 문자내역, 녹취록(E, F, A),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할부 금융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부가가치세 납부증명 등 첨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수사보고(H 자동차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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