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C’라는 상호로 영어도서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이고, 피고는 2012. 6. 18.경 D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5. 10.경 피고와 위 D점의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 가맹본부 ㈜ A(이하 ‘갑’)과 가맹점사업자 이하'을 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 [가맹계약기간 및 갱신 연장]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최초계약은 2년이며 갱신시에는 1년씩 연장된다. 다만, 갱신시에는 갱신비 500만 원을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지급함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기간 중 및 계약종료 후 2년까지 갑이 제공하는 제반 교재 및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인쇄, 무단복제,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을의 피고용인에 의한 제1항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③ 을은 상기 계약한 내용과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상기 계약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을 창업, 지원한 경우에도 제40조 [위약벌] 규정의 위약금을 부담한다. 제40조 [위약벌 등] ①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제22조 비밀유지 의무, 제23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