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저질렀다),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 감경을 한 법정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