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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비교적 높지 않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원심의 선고형은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법정 최하한의 형이라는 점에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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