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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045205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051,051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C 소재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간이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B와 이 사건 식당의 건물, 집기비품, 가재도구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4. 22.부터 2031. 4. 22.까지로 하고 화재대물배상책임 등이 포함된 (무)행복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8. 3. 15.경 B와 정수기를 대여하고 필터 교체, 청소 등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기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에 피고 주식회사 진텍(이하 ‘진텍’이라고만 한다)이 제조, 판매한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2016. 7. 12. 19:40경 이 사건 정수기에서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 내부의 창호, 내부마감재,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화염 및 그을음으로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31,751,7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 3, 4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A의 직원인 E은 2016. 7. 12. 15:00경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정수기를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면서 물청소를 실시하였다.

E은 평소에는 종이컵에 물을 받아 부어서 닦는 방식으로 물청소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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