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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45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를 636,800원에 구입하되 32개월간 매월 19,900원씩 납부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3. 4.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차전10647호로 이 사건 정수기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6. ‘원고는 298,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2017. 5. 31.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래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3. 3. 20. 이 사건 정수기를 포함한 유흥주점 내에 있는 시설물 일체를 D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정수기 대금 채무를 D이 인수하였고, 당시 피고의 직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갑 제9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0.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있는 이 사건 정수기를 포함한 시설물을 D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정수기를 D에게 양도하는데 피고가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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