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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2 2015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5. 2.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 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 4장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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