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범행 이후인 2016. 5. 2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확정 된 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 데 위 각 범행은, 피해자가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로 동일한 점, 위 각 범행은 8개월 동안 짧게는 2일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0. 14.부터 2016. 6. 11.까지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9, 10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