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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3 2018가단35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강릉시 D 소재 주택을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 잔금지급일은 2018. 10. 31.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으로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C의 직원 E에게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중개수수료로 피고 C의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를 대신해서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3억 2,500만 원으로 제시하였고, 원고가 위 금액에 동의하자 세금을 빌미로 3억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3,000만 원만 피고 B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려다가 원고가 피고 B와 통화하면서 계약내용을 알려주자 1,500만 원을 추가로 피고 B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자신이 편취하였다.

⑴ 주위적 주장 : 이와 같이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기지급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합계 5,64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⑵ 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피고 C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이를 사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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