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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067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1394호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90760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0. 5. 4. ‘C가 2010. 7. 31.까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3. 27. C를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3억 7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32,844,030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6683호,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4. 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1394호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2,844,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5.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카경95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신청을 하여 2017. 4. 11. 그 피압류채권을 “대여금반환청구채권 3억 7천만 원”에서 “구상금청구채권 2억 7천만 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위 경정결정은 2017. 7.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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