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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05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임차권을 포함한 ‘D마트’ 슈퍼마켓의 영업 일체를 대금 220,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D마트’의 영업을 양수하여 2016. 7. 12.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6. 8. 24.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3312호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 중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8.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소66166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하여, 2017. 6. 2.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6659호로 C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3312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20,000,000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545,821원은 이를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21,545,8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7. 20,000,000원, 2016. 7. 8. 100,000,000원, 2016. 7. 12. 100,000,000원을 각 C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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