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77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7. 변제기를 2014. 7. 29.로 정하여 1,700만 원, 2014. 8. 14. 변제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변제하기로 하고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900만 원(= 1,700만 원 200만 원)과 그 중 1,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