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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951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가 2018. 11. 23.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2019. 2. 21. 1,000만 원, 2019. 5. 23. 500만 원, 2019. 6. 25.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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