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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818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8. 06:20부터 07:5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미상 E와 애정행각을 하며 큰소리로 시끄럽게 떠들다가 50대 중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된다. 조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너 몇살인데 시발놈아", "너 어디 살아 뒤졌어", "니들 아들 몇살이야, 어딨어 ", "니들 나와봐 시발놈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행인 성미상 E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식당 종업원 성명미상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방 값을 주겠다, 20만원이면 되겠냐, 안되면 50만원 주면 되겠냐, 여기에 앉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90여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18. 08:14부터 08:27경 사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월평주민자치센터 공무원 H와 경찰관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 중이던 경사 피해자 I에게 "미친 새끼들", "미친 대가리 새끼", "병신새끼, 또라이 새끼", "두고보자 시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C, J,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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