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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87869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0. 원고의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취소의 심판청구 사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7. 6. 26. 「① 원고가 2017.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증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직원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인 피진정인들이 편파수사를 하였고(편파수사에 관한 진정, 이하 ‘이 사건 제1진정’), ② 원고가 2013. 11.경 회사로부터 받은 정직 2월 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이 2015. 11.경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뒤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30. 위 재심청구가 각하되어 같은 해 12.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2016헌바457)하였는데, 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법무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길 바란다(의견서 제출에 관한 진정, 이하 ‘이 사건 제2진정’)」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7. 31. 이 사건 제1진정에 대하여 ‘원고가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각하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진정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 다.

원고는 2017. 8. 17.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20.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진정에 대해 진정취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만, 위 진정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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