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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124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라.

항의 “고소”를 “진정”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바.항의 각 “고소를”을 “진정을”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4. 8. 1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를 진정한 점, 피고는 2014. 9. 15.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일부만 지급받아 진정을 제기한 것이고, 미지급된 퇴직금만 지급받으면 피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퇴직금 수령을 이유로 위 진정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당초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퇴직금 부족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진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퇴직금과는 별도의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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