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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5231
수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사건 착수보수금 중복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사건의 착수보수 잔액 16,899,050원에 관하여 피고에 의하여 새로 선정된 A 주식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A 주식회사가 그러한 취지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원고가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02668 판결을 제기하여 2015. 7. 1.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중복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제1사건 착수보수금 2000만 원의 지급시기를 피고가 새로 시공사를 선정할 때로 약정하면서 새로 선정된 시공사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위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을 A 주식회사가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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